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15일 비현실적인 유치원 운영권 승계절차 및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에 특화된 별도의 회계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유치원 원아의 80%인 48만7천여명이 취원하고 있고, 3만3천여명(76%)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별다른 언급이 없어 규정의 공백상태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경매 등의 경우 유치원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해 원생들과 학부모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에 특화된 재무회계제도를 신설,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도록 했다.
이날 법안과 관련 ‘유아교육 지속가능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신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립유치원 경영 건전화가 필수”라며 “그간 유치원 관련 법규는 비현실적이고 감독은 부실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법규는 현실화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 유아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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