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협’ 불량식품 단속나선 학교 앞 문방구 ‘위험천만’ 폭죽·화약 판매 속수무책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 등을 이유로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폭죽이나 BB탄총, 화약 등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단속은 커녕 관련법규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학교 주변에서 1천~3천원이면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폭죽을 사용하던 중학생이 사고로 손목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A초등학교 앞 선물백화점. 이 곳에는 각양각색의 팬시용품과 함께 ‘반짝이분수’, ‘스파클러’, ‘분수’, ‘삐용퐁’ 폭죽 등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1천원, 2천원이라는 가격표도 붙어 있었다.
아이들에 인기 ‘위험한 장난감’
손목 절단 등 각종 사고에도
위험물질 단속 법규조차 없어
같은 시각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B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도 폭죽은 물론 화약과 BB탄총을 판매하고 있었다.
C문구 주인은 “폭죽 등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소풍 등을 갈때 필히 구매해 간다”면서 “BB탄총 역시 아이들에게는 인기제품”이라고 귀뜸했다.
학교 앞에서 만난 P군(9)도 “문구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가끔 친구들과 폭죽이나 땅콩탄(화약) 등을 가지고 논다”면서 “(다들 가지고 노니)위험하다는 생각은 안해봤다”고 말했다.
오후 2시께 찾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D초등학교 앞 문구점도 폭죽과 화약, BB탄총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었다.
이렇듯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어린 학생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폭죽 등을 단돈 1천~3천원에 구할 수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3시25분께 구리 장자호수공원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문방구에서 구한 폭죽에서 화약을 유리병에 모으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해당 학생의 손목이 절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 앞 불량식품을 단속한다며 문방구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폭죽 등 위험물질에 대한 단속은 물론 관련법규조차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폭죽이나 화약류, BB탄총에 대한 제조과정에서의 지침은 있지만,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L씨(40)는 “어른들에게도 위험한 폭죽 등을 학교주변에서 쉽게 팔면서 단속규정조차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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