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가 학원장과 짜고 수능 모의답안 빼돌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6명 적발

수능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학생들에게 전달한 현직교사와 학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고3 학력진단을 위한 수학능력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안양 A입시학원장 J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험문제와 답안을 J씨에게 건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안양 B고교 영어교사 L씨(43)와 안양 C고교 국어교사 Y씨(34ㆍ여) 등 현직교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L씨와 Y씨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원생 17명에게 보내준 혐의다.

또 L씨와 Y씨는 시험 당일 교감실 캐비닛에 봉인상태로 보관된 문답지를 1교시 시험시간에 빼내 학교 주변에서 기다리던 J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L씨와 Y씨에게 문제풀이용으로 사용한다며 문답지를 건네받았으며, 학부모들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라고 사칭, 과목당 30만~100만원, 2~3과목 50만~230만원씩을 받고 고액 과외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J씨는 ‘대학교에 추가 입학시켜 주겠다’는 등 학부모 3명을 속이고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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