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무죄판결

경찰의 절차 무시한 수사로 …

경찰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2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3월 29일 여주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체포한 시점에서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해 6월 27일 휴대전화를 K씨에게 돌려주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돌려받아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성의 신체를 1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K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차를 어긴 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상을 얻은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임의제출 받아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를 증거로 인정할 경우 위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언제든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여성의 진술이 있는 지난해 3월 29일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K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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