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17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슬람권 외국인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P씨(44)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또 위장결혼 한 내ㆍ외국인 22명과 혼인신고 때 보증을 선 내국인 7명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 등 브로커 3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 남성 11명에게 장깅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1천만~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P씨는 시흥과 안산 일대 외국인 식당을 찾은 이슬람권 외국인들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내국인 여성들에게 외국인과 3년간 위장결혼하는 대가로 400만~500만원 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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