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 노래방 파파라치… 업주들 ‘뒤숭숭’
포상금지급제 없는데 동영상으로 불법 무더기 신고
손님 뺏긴 1종 유흥업주 ‘노래방 죽이기’ 소문 무성
19곳 동영상 접수 경찰 “불법 확인돼 처벌 불가피”
이천지역에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노래방 파파라치가 출현해 업주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구나 현재 노래방 파파라치에 대해서는 법적 포상금 지급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의도적 신고’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접대부 고용과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1종 유흥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에 손님을 빼앗기면서 ‘노래방 죽이기’에 나섰다는 소문까지 떠돌아 이천지역 유흥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이천시와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천시 민원실에 이천지역 19곳의 노래방 불법영업 현장이 담긴 동영상이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를 제공해 함께 여흥을 즐기는 노래방 불법영업 현장을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담아 시에 신고했다.
이런 가운데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1종 유흥업주들이 불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는 노래방들에게 손님을 빼앗겨 노래방 파파라치를 앞세워 노래방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제도에서는 노래방 파파라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와 규정이 없어 1종 유흥업주들이 노래방 파파라치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갹출했다는 풍문까지 퍼지고 있다.
B노래방 관계자는 “일부 노래방들이 손님이 원할 경우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주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영업 사실이 정당화 될 수는 없겠지만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노래방 파파라치에 대해서는 분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1종 유흥업주들이 노래방 파파라치를 고용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현재 조사과정에서는 1종 유흥업주들이 개입됐는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유사 업종간 분쟁을 떠나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은 확인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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