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리 용납없다” 재직시 의혹 사실땐 명퇴박탈 수당 중단

명퇴신청 前 사무관 대상

고양시는 22일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덕양구청 전 사무관 A씨에 대해 재직 당시 비리 의혹과 관련,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명예퇴직 박탈과 함께 명예퇴직 수당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A씨가 지난 4월11일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의 명예퇴직과 관련 3개 수사기관을 통한 비위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명예퇴직을 처리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A씨가 재직 당시 성매매 등 비리 의혹 논란으로 언론에 알려지자 관련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명예퇴직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지침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A씨의 명예퇴직 수당도 즉각 지급 보류키로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시 인적자원담당관은 “합법적으로 명예퇴직이 됐더라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중의 비리사실 밝혀질 경우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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