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유통법 개정안에 헌법소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3일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매출이 급감해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유통법은 고용과 소비를 동반 감소시켜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투쟁위 조사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한 달에 2회 일요일 영업을 쉬면 고구마·양파 등 근채류는 20%, 상추·부추 등 매일 발주하는 엽채류는 30%가량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위 측은 이날 오후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추후 유통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유통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체인스토어협회도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정법이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해 평등권에 어긋나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올 초 개정한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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