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중국산 절임무를 국내산 단무지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기에관한법률 위반)로 K씨(50ㆍ식품제조업)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산 절임무 1천522t을 국내산 단무지로 둔갑시켜 2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중국 진중과 대련 등지에서 절임무 4천720t을 수입했으며, 업체 1층에 대형탱크에 보관하면서 CCTV 및 지문인식 출입문을 설치해 단무지를 제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