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세습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돼 금산 분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30% 규정’을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강력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대부분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 중점 정책과제 및 3대 부처 협업과제 등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순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과 같은 특혜성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순수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유용 행위 등은 규제할 수 없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된다. 현재 순환출자 중인 15개 대기업집단 총수의 3~4세에 대한 상속과정에 편법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도 부당 지원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개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한 종합 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도 공개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를 개편, 금산 분리도 강화도 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강화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선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산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로 제한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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