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트럭 불지른 40대 검거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새벽시간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L씨(47ㆍ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16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꽃 도매가게 앞에 주차된 1t 화물트럭에 라이터를 이용, 적재함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다.
L씨가 저지른 이 불로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동종전과 4범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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