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덕수,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대폭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25일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는 피해건수 5천709건, 피해금액은 5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유형도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자녀납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RS,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변조 서비스의 불법 제공행위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사업자가 알면서도 발신번호 변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낮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증가해 피해가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도 처벌규정이 약해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라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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