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식품부, 꾸러미사업 등 맞춤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첫 번째 대책으로 ‘맞춤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형태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직거래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거래 장터는 우수한 입지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차장·소비자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매장을 운영하는 생산자 단체에는 포장·라벨링 작업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판매대·장비·실내장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10여 품목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꾸러미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자 재활용 및 통합 배송 체계 구축을 통한 택배비 인하안 등을 마련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거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자체 합동 평가 때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을 포함하고 직거래 활성화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직거래 활성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중으로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농산물 가격이 10~20%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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