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근로자의 날’ 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권리를 몰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에 따르면 알바생 970명과 고용주 139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과 알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74.8%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 만약 근로를 할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시간제 근로인 알바생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또는 추가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급휴일로 쉬어본 적 없다’고 대답한 알바생이 58.2%, ‘추가 수당을 받은 적 없다’는 알바생이 63%에 달했다. 알바인은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보상 외에 알바생들이 모르고 있던 기본적인 권리는 생각보다 많았다.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28.7%였고,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에 대해 ‘알고 있다’(50.4%)고 대답한 알바생도 절반에 그쳤다. 실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준다’는 고용주는 29.5%에 불과했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알바생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알바생들도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