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70대 운전자가 30대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안성시 대덕면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K씨(70)가 운전하는 1t 화물차에 C씨(39)가 치였다.
이 사고로 C씨는 K씨의 화물차 밑에 낀 채로 1㎞ 가량을 끌려가다 차에서 떨어져 도로에 쓰러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인근 CCTV에는 C씨가 식당에서 먼저 나온 일행 2명을 뒤쫓아 가다가 넘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K씨의 차량이 C씨를 치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 있던 K씨를 붙잡았다.
K씨는 C씨를 차로 친 뒤 사고 지점에서 400여m 떨어진 주택가로 차를 몰고 가 동승했던 여성(35)을 내려주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맥주 2병과 막걸리 2통을 마셔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난 후 K씨를 검거함에 따라 위드마크를 적용해 사건 당시 K씨의 음주 정도를 가려낼 계획이며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운전자 K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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