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돈을 전달한 브로커가 강동희 전 감독에게 4경기 조작을 청탁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한 경기만 조작, 청탁받았다는 강 전 감독의 주장과 달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C씨(37)와 J씨(39)는 1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 2∼3월 강 전 감독에게 모두 4천700만원을 전달하면서 4경기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같은 기간 불법 스포츠토토에 1억원을 베팅, 상습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나 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전 감독은 “플레이오프 확정 전 1경기만 승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C씨와 J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강 전 감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C씨와 J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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