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49ㆍ수원을)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내 경선 출마자 K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후 S씨(48)를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S씨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할 당시 근로 내용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S씨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다”며 “사무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신 의원이 사전에 S씨에게 약속했던 선거운동 대가 지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화녹취록을 보면 의례적·사교적 발언이거나 정치적 조언에 불과할 뿐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 조사결과, 신 의원은 선거 후 S씨를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 의원은 당내 경선후보자 K씨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매수하려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S씨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K씨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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