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춘화 판사는 2일 행정감사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공무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H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H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 오전 수원시의회 휴게실에서 행감 중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수원시 팔달구청 공무원 K씨(58)를 밀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H의원과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지난해 1월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H의원을 고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