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중고전자제품의 하자발생과 보상기준

Q. 중고전자제품 매장에서 냉장고를 20만원에 구입했는데,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번이나 고장 났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전자제품매매업’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이때 보증기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며,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6개월 이내에 제품의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에도 ‘구입가 환급’입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의 별도 고지가 없었다면 보증기간인 6개월 이내이므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하자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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