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접경지역·美반환공여지 투자 부담금 감면을”

황진하, 개발촉진 개정법안 4건 대표 발의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5일 오랜 세월 낙후됐던 ‘접경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개정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부담금 감면 입법은 지난 총선 시 약속했던 ‘미군반환공여지의 적극 활용’과 ‘파주 관내 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에 따른 민간투자활성화 촉진활동을 추진하던 중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입법 발의하게 된 것이다.

현재 ‘반환공여지 등 안행부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9개 시·군의 42개 사업에 대해 약 6천384억원(예상액)의 실질적인 부담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번 입법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통과와는 별도로 그동안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담금 감면 근거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미진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부담금 감면 법안이 개정되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고, 접경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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