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 해결 ‘도로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4개 구간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된 의정부와 양주시, 군 단위인 연천지역 보상비는 전액 국비지원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동두천 구간만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도로법과 시행령상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통과하는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의 30%를 관할지자체가 반드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부담으로 바꾸되 총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보상비에 한해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은 향후 517억원에 달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를 시 재정에서 절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3번 국도가 만성정체로 간선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정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999년 대체우회도로를 착공한 것”이라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건설되고 관리청 또한 국가인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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