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거리 누비는데… 정보공유 시스템 ‘구멍’ 수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못막은 경찰… 왜?
수원 지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20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러 물의(본보 6일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및 지침이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법무부와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범 가능성이 큰 전과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경기지역 내 보호관찰소는 총 8곳으로 이날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수원 보호관찰소 관할 39명, 의정부 35명, 안산 28명, 성남 24명, 고양 17명, 안양 16명, 평택 15명, 여주 12명 등 총 186명이다.
보호관찰소 관리 도내 186명
경찰, 소재파악 정보 요청 후 정보공유 시스템ㆍ지침 없어
전자발찌 착용자 모르고 출동 범인검거 초기대응 부실 자초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려면 공문을 통해 보호관찰소에 요청, 이름ㆍ사진ㆍ주민번호ㆍ직업 등 14가지 개인 정보가 담긴 A4 한 장 분량의 파일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경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 대상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은 정보를 건네받고 나서도 공유 시스템 및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이 우범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담당경찰관과 일대일로 지정해 간접동향 파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출동,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1시간여를 지체한 뒤 범인을 검거하는 등 초기 대응에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는 법무부 고유 업무로 이를 경찰이 함부로 공유할 수도 없을뿐더러 관련 지침이 없어 개개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도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진환 사건’ 이후에야 보호관찰소에서 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관내에 새로이 유입돼도 통보조차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정보공유 시스템이 전무해 조속히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법률 개정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업무협의를 이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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