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20대 구속

화성동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H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평택시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20만원에서 40만원씩 입금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210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항의 글을 올리자 ‘잡을 테면 잡아보라’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컴퓨터에 올리는 대범함을 보이는 등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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