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법정고용률 2.5% 달성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고용이 크게 증가해 계약직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인 2.5%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각급 학교의 계약직 직원 8천94명 가운데 경증 장애인 19명과 중증 장애인 92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중증 장애인 고용은 경증 장애인의 2배를 인정해주고 있어 총 장애인 고용 인원수는 203명으로 의무 고용률 2.5%를 초과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으며, 각급 학교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0명이 취업했다.

이들은 각급 학교에서 사서보조, 특수교육 보조, 행정·교무 보조, 청소업무 등을 맡는다.

인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0.23%, 지난해 1.17%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매우 저조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난 2011년 9억 1천만여 원, 지난해 11억 2천만 원을 냈다.

시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고용증가로 올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억여 원만 납부, 약 1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해 올해 2.5%, 내년 2.7%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단순히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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