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한 40대 남성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수원지법 형사1단독(설민수 부장판사)는 7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양계장을 운영하며 쓰레기 1만4천여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O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O씨에게 고용돼 양계장을 관리하던 K씨(44)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퇴비를 버리는 것처럼 꾸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의 환경오염 정도가 심각한데다 피고인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계양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화성시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O씨는 K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인근 식당 등지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1만4천여t을 부천, 용인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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