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약국 운영… 약사ㆍ브로커 무더기 적발

면허를 대여한 약사와 빌린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사람, 브로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영기 부장검사)는 7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J씨(66)를 구속기소하고 K씨(53)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했다.

또 검찰은 면허를 빌려준 약사 H씨(72·여) 등 10명과 이를 알선한 K씨(68)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씨 등은 브로커 소개로 월 150만~45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동두천·양주·남양주, 서울 광진, 충남 당진, 강원 강릉 등에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면허를 빌려 준 약사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치매가 있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고령으로 기소 후 숨졌다.

검찰은 적발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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