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8일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로 S씨(51) 등 주택관리공단 직원 3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C씨(49ㆍ여)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차인 86명을 약식기소했다.
S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서 조카 등 가족 명의로 당첨 받은 임대주택을 웃돈을 붙여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동탄, 오산지역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25건의 불법 양도를 알선하고 2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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