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3년여 동안 절도행각을 벌이며 수사망을 따돌린 30대남성이 5천원짜리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분당경찰서는 9일 전국 유명 식당을 돌며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J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0년 9월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유명식당에서 주인이 바쁜 틈을 타계산대에서 2천100만원을 훔치는 등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식당과 대형마트 등을 돌며 180여 차례에 걸쳐 4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간 전국을 무대로 신출귀몰하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J씨는 지난 3월 분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전남 여수에서 숨어 지냈다. 경찰은 J씨를 여수까지 뒤쫓았지만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J씨가 평소 한 갑에 5천원하는 A담배만 피운다는 걸 파악, 여수지역 편의점의 A담배 매출현황을 확인했다. 이에 특정 편의점에서 주기적으로 A담배가 팔려나가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편의점 앞에서 잠복하다가 담배를 사러 나온 J씨를 검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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