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9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돼지 부산물을 순대로 만들기 위해 보관해 온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자신이 운영하는 순대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 가량 지난 수입산 돼지 부산물을 순대로 제조하기 위해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순대 제조업체는 연매출 11억원 규모로 유통기한이 지난 450㎏ 분량의 돼지 부산물이 기본 정보도 표시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업체가 수도권 일대 150여곳의 도매상과 거래를 해온 정황을 미뤄 유통기한이 지난 순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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