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마약류인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A씨(53)와 이를 소지하고 있던 B씨(40)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등산로 입구에서 B씨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필로폰 3.5g을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4g을 팔아 6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6g과 주사기 10여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소지하고 있던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외국에서 유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공급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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