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2일 식품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등록된 수입대행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사기관이) 의뢰받은 식용유 제품의 벤조피렌 검사를 잘못해 실제 검출량보다 1/10적게 검출된 것으로 처리된 부적합제품 7만여병을 유통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등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재검사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난 1995년 재검사 규정이 생긴 이후에 재검사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수입식품검사 및 유통과정의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면서 수입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대행업자가 대행을 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무등록자가 대행 업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행업무도 수입대행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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