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축산물 가공 대량 유통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무허가 축산물 가공처리 사업장을 차려놓고 오돌뼈 등 140t(2억2천만원 상당) 가량의 부산물을 80여개 도매점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P씨(60)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1월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돼 1천274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1개월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79㎡ 규모의 무허가 가공처리 사업장을 차려놓고 오돌뼈 등을 가공, 도매점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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