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인에서 지인의 사주를 받고 50대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피의자가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검거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업자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K씨(4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난해 8월21일 밤 9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부동산 업자 Y씨(57)를 전기충격기와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최근 9개월 동안 의정부와 전라도 등지를 오가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9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남의 은신처 주차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J씨(45)의 행방을 쫓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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