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찰 비리도 ‘억’ 소리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브로커 등 9명 검거

 

아파트 내 어린이집 낙찰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동대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참여자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로 브로커 K씨(45) 형제와 입주자대표 K씨(58)를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나눠 받은 관리소장 S씨(47)와 동대표 L씨(44) 등 5명과 어린이집원장 K씨(45ㆍ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찰 브로커인 K씨 형제는 지난해 5월께 수원시 권선구 대단지 G아파트(1천700가구)의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K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2천만원을 입주자대표 등에 나눠주는 등 금품향응을 제공, K원장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 형제는 대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정원이 많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물색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형제는 평소 알고 지내던 S관리소장을 찾아가 K원장 프로필로 입찰자격을 공고하고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등 사전공모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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