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 성립”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 집단ㆍ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서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는 성년ㆍ미성년, 기혼ㆍ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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