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빈집 골라 금품 훔친 40대 남성 구속

안양만안경찰서는 16일 수도권 일대서 빈집만 노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K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30분께 안양동 다가구주택 1층 A씨(59ㆍ여)의 집 안방 방범창살을 끊고 들어가 930여 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주택에서 37차례에 걸쳐 총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5범인 K씨는 2년 전 출소해 가정을 꾸린 뒤 절도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매일 아침 “회사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주로 오전시간에 1~2층 다가구주택의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위해 타고 다닌 차량 안에서는 절도에 사용한 각종 장비와 훔친 여자 속옷 등도 발견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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