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이라더니… 건강식품 얌체상술 기승

지난 3월 오모씨(여, 70대)는 모 신문에서 당뇨, 고혈압을 치료하는 식물 인슐린 야생여가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를 봤다. ‘7일간 무료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신용카드로 19만8천원을 결제했다. 7일간 복용해보니 속이 편치 않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업자는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연락도 하지 않고 반품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72건이다. 올해의 경우 4월30일 현재 145건으로 전년동기(57건) 대비 15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됐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사례는 188건(16.3%),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85건(11.8%)에 달했다.

피해품목은 누에환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 115건, 홍삼엑기스 107건, 산수유 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50대 이상 노인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상담 중 50대 35.0%, 60대 26.9%, 70대 이상이 16.5%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층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줬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 측은 분석했다.

이들 사업자(전화권유ㆍ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문광고나 전화로 권유하는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무료체험 건강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무료체험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물품 구매 주문 뒤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7일(신문광고), 14일(전화권유판매)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신문이나 전화권유로 광고한 내용으로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알 수가 없으므로 물품수령 시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피해 사실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을 기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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