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해 억대 보험금 챙긴 보험설계사 실형

수원지법 형사1단독 설민수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1년 동안 보험회사 8곳으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L씨(3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해 고의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L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37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해 8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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