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피고인이 前영부인들 증인 신청
인터넷상에 종북카페를 만든 뒤 북한체제를 찬양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에서 전 영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어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Y씨(47)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증인 신청했다.
Y씨는 재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공인인 두 영부인도 공식적으로 조문을 했다”라며 “두 영부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관련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Y씨는 인터넷상에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종북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추모 분향소 설치 관련 글을 수차례 게재한 것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우상화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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