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화장품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와 짜고 이 회사 화장품 1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Y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비원 C씨(2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까지 준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거액의 물품을 훔친 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처분한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물품 가운데 대부분이 회수되고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회사화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Y씨는 지난해 8월 오산지역 화장품 회사 물류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 C씨와 물류창고에 보관된 화장품 1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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