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심… 새벽 공장에 불

자신을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20일 조리읍 Y인테리어 가구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S씨(58)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신이 다니던 가구공장에 들어가 불을 질러 공장내부(249㎡)를 전소시키고 소방서 추산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지난 11일 도장공으로 일하던 가구공장에서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