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인근 하천에 기름유출 방치 도특사경, 주유소 업자 적발

3년 가까이 인근 하천으로의 기름 유출을 방치한 주유소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공공수역내 기름을 누출시킨 한강 강천보 인근 주유소를 적발,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여주 IC인근 소재 T주유소는 남한강에서 4km 떨어진 지천인 점봉천에 기름 유출을 방치하다 지난 4월15일 여주군의 신고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T주유소는 지난 2010년 5월 석유 누출사고를 일으킨 곳으로 여주군청으로부터 주유소 옆 하천과 농지 지하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받고 복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복구 작업 이후인 지난 2010년 8월 기름이 하천으로 흘려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하천으로 유입된 기름의 양은 최대 1천300ℓ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특사경은 기름누출 현장을 확인한 뒤 PVC배관을 이용한 임시 배수로 및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주유소는 현재 영업중지된 상태이며 유류탱크 주변으로 개보수 작업이 진행중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주유소측이 개보수작업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기름유출을 방치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소를 빌려 운영하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기름누출 경위와 누출량을 확인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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