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 벌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K씨(55)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 도시공사 전 팀장 C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만원과 벌금 3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C 전 사장이 금품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C 전 사장은 A건설사 부사장 Y씨(57)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전 의장 K씨와 전 팀장 C씨를 통해 A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평가위원인 K씨와 C씨는 성사 명목으로 Y씨로부터 각각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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