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공포… 도내 20개 시군 공동주택 등 76개동 본격 철거
2년 이상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22일자로 공포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안산시 등 도내에 산재한 장기공사중단으로 골치거리가 된 건축물 76개동에 대한 정비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특별법이 22일부터 공포되면 내년 5월부터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철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 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관저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 철거명령시 건축허가취소도 함께 이뤄지며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ㆍ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를 하는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도나 자금부족으로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경기도내 골칫거리 건축물인 성남시 4개동(공업용 등), 안산시 2개동(공동주택 등) 등 20개시군 76개동의 정비가 가능해 앞으로 본격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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