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30일 앞당긴 국가재정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과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변호사법 등의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 처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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