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광교동 명칭금지’ 행정소송 각하

수원지법 행정2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2일 수원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주민 156명이 “수원시 영통구에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통구 광교동 신설로 인해 야기되는 원고들의 자부심과 명예감정의 상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피해 등의 손실은 법적이라기보다 추상적·감정적·일반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통구 이의동에 광교동주민센터를 개청하기로 하고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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