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추진
현재 도시화·산업화로 사실상 용도폐지된 저수지·제방 등을 활용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이 불가능해 주민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담배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담배에 관한 경각심을 높여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흡연피해방지법’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함 의원은 “우리나라는 담배사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도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 위해 문제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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