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승용차 행인 덮쳐 사망

23일 오전 9시42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단지 내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 행인을 덮쳐 행인 P씨(65·여)가 숨졌다.

뒤로 30여m 밀려 내려간 차량은 P씨를 치고 나서 경사가 없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멈췄다.

마티즈 차량을 주차해 놓은 K씨(57)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단지 한 가정의 TV수리 서비스를 위해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헐겁게 채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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