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616여㎢ 완전 해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중 경기도는 분당신도시 면적(19.6㎢)보다 13배 넘는 238여㎢가 인천광역시는 2배가 넘는 41여㎢가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자로 분당신도시 면적 30배가 넘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을 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62.8%가 해지된 경기도는 총 238여㎢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등 3.3㎢,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등1.1 ㎢, 중원구는 도촌동 등 6.66㎢, 부천시는 소사구 범박동 등 1.3㎢, 용인시는 처인구 남사면 등 8.38㎢, 평택시는 서탄면 수월암리 등 18.3㎢이 해제됐다.
시흥시는 대야동 등 27.447㎢가 해제되며 화성시는 진안동 등 12.72㎢가 김포시는 북변동 등 7.9㎢가 광주시는 장지동 등 29.3㎢, 하남시는 덕풍동 등 32.216㎢, 오산시는 오산동 등 6.77㎢, 과천시는 관문동 등 6.08㎢가 해제됐다.
고양시는 덕양구 도내동 등 2.14㎢, 일산서구 대화동 2606-1번지 등 1.69㎢, 남양주시는 별내동 등 35.86㎢, 파주시는 교하동 등 32.39㎢, 구리시는 갈매동 425-5번지 등 1.27㎢ 양주시는 산북동 등 3.32㎢다.
30.8%가 해지된 인천광역시(총 41.46㎢)는 중구 도원동 등 0.75㎢, 동구는 만석동 등 1.04㎢, 남구는 숭의동 등 3.77㎢, 연수구는 송도동 1번지 등 0.84㎢, 남동구 구월동 등 1.87㎢, 계양구는 귤현동 등 4.29㎢ 서구는 경서동 등 28.9 ㎢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40.957㎢가 인천시는 93.24㎢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했으며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고 해제지역은 앞으로 모니터링해 지가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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