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 도주한 이대우 신고보상금 1천만원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신고보상금(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을 1천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고보상금은 경찰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200만원(사회이목 집중사건)보다 무려 5배 많다.

이는 이대우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액은 경찰과 검찰이 각 500만원씩 보상금을 걸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는 전과 12범으로 키 170㎝에 몸무게 80㎏이며, 앞머리가 벗겨져 있다.

도주한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남원경찰서(063-630-0366)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